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의 후속 조치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2.1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하도록 하였음.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하였음.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였음. -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하며,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붙임> 1.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요건 변경 내용 2. 주택 유형별 대출조건 3. 주택건설자금 대출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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