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계약예규 공포.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1.02.08 2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공포되었음을 밝혔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6 고시개정),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할 것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4월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할 것임.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Cut-line을 설정토록 개선하였음. -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였음. -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추가하였음. - 타 지역 건설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첨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개정 계약예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