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발표하였다. -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비우량 회원 유입 및 손실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품설계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화할 것임. - 신상품 출시 및 특판 행사 후 신규회원 연체율, 비용증감 등 부가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상품운용 전략에 반영시키도록 유도할 것임. - 정기(매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시정하도록 하고, "마케팅 활동 10대 핵심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조기 대응할 것임. - 모집인의 법규준수 의식 고취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모집인 교육 및 내부통제에 활용토록 지도할 것임. -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 → '매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확충(20→30명)하고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투입(월1회)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 과다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 등 엄중제재할 것임. - 불법 모집행위 지시.방조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할 것임. -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할 것임. -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위험관리를 강화('11.1/4분기)할 것임. -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리스크관리상의 취약부문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임. <참고> 1. 신용카드 시장 현황 2.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현재의 신용카드시장 비교 3.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유형 및 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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