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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1.2.10.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2011.02.10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하여 가능하게 될 것임. -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임. -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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