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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에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등 제공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2011.02.1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대한지적공사와 2.11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11일 밝혔다. -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 운동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되었음. - 금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에도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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