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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2월 22일 이후에도 하수슬러지 처리 혼란은 없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2011.02.09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규제 강화 대응 육상처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이 2006년에 발효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이에 환경부는 '06년부터 하수슬러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해양배출 지자체의 육상처리 확대(자체처리시설.민간위탁) 및 하수 배출원 관리를 통한 해양배출기준 충족으로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왔음. - 국토해양부에서 '10.12.8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914호)하여 하수슬러지의 독성 유무 판정방법 및 해양투기 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음. - 의뢰 결과에 따르면, 해양배출 불가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1,766톤/일→570톤/일) 규제기준이 강화되는 2.22일 이후에도 하수슬러지의 육상 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동률 저조 시설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하수슬러지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감량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어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육상처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붙임> 해양배출 규제 대응 하수슬러지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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