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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2011.02.11 17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고 한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확대(6→8천만원)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것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보다 늘리고('10년 5.8조→ '11년 7조원),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것임. -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음. -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것임. -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임. - 보금자리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할 것임. -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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