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2.16일 밝혔다. -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임. -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것임. -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임. -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붙임> 1.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주요내용 2.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3. 노숙인 관련 보도사례 일지 4. 장관 현장방문 일정 5. 노숙인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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