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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11.02.16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2.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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