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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수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11.02.14 4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수강료외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을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어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확정하여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2.14일 밝혔다. - 학원비 기준가는 정부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전년말대비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비용 증가로 학원비 인상 요인이 있음. - '10.9월부터 TF 운영하여 학원비 안정화 관련 대책으로 수강료 소송과 관련한 대응책, 시.도별 수강료 기준안 및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안(필수적 항목, 선택적 항목)을 검토.개발하고 있음. - 등록된 수강료 외 수익자부담비용을 편법으로 고액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정하여 시.도 의견수렴 후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것임. <참고> 1. 국회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 현황 2. 시.도별 교습시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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