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수강료외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을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어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확정하여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2.14일 밝혔다. - 학원비 기준가는 정부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전년말대비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비용 증가로 학원비 인상 요인이 있음. - '10.9월부터 TF 운영하여 학원비 안정화 관련 대책으로 수강료 소송과 관련한 대응책, 시.도별 수강료 기준안 및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안(필수적 항목, 선택적 항목)을 검토.개발하고 있음. - 등록된 수강료 외 수익자부담비용을 편법으로 고액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정하여 시.도 의견수렴 후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것임. <참고> 1. 국회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 현황 2. 시.도별 교습시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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