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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현장, 장시간근로.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과 2011.02.16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2.16일 밝혔다. -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음. -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3천여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보며 총 규모로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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