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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1.02.17 1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2.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출한도를 호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 8천만원→1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4.0%으로 인하할 것임.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호당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천만원→ 1억1천만원)로 확대할 것임. -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임.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원룸형 지원면적을 호당 12~30㎡에서 12~50㎡으로 확대할 것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0.10,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될 것임. - 대출조건 변경은 2.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할 것임.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2.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 우대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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