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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
국립종자원 2011.02.17 4p 보도자료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을 2.17일 발표하였다. - 각 작물군별로 종자유통 성수기에 맞춰 과수묘목(3월), 채소종자.씨감자(3~5월), 김장채소 종자(8월), 인터넷 유통종자(9월) 및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수시 조사 등 종자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것임. - 올해에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 및 무등록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종자업체를 단속할 것임.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 신고번호 등 품질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무등록업체가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종자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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