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1년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570천원→627천원/월) 및 의료비 지원(252만원→260만원/년)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18일 밝혔다.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임. -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건'에서 '270만원/건'으로 30만원 증액하여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간다고 밝혔음. - 과거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음. -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2.17일 그간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 이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한 진수희 장관은 그간 입양아동, 미혼모, 장애아동 등에 대한 사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2. 입양가정 현황 3. 대한사회복지회 개요 4. 우리나라 입양 현황 및 관련 통계 5. 입양가정 지원 내용 6. 최근 입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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