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1차)"를 개최하고 판정결과를 2.18일 발표했다. - 판정결과 인정이 22건, 보류가 15건이며, 인정 22건 중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석면피해인정이 68.8세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피해인정 6건, 특별유족 2건)이 확인되었음. - 직업력과 관련하여 건설업 일용직(5건, 평균 약 11년)과 석면관련 공장(3건, 평균 약 30년) 등의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금회 판정결과 보류가 15건이나 나오게 된 것은 조직병리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검사방법이 needle biopsy(천침생검)인 것으로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임. - 향후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것이며,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임. -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10.12.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11.1월말 기준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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