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2011학년도 3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10개월간 장애대학생에게 1 : 1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고 2.18일 밝혔다. -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 191명을 추가 지원할 것임. -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 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학별 참여 조건은, 전년과 같이 대학 자체부담 비율을 30%(국고액 기준)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근 대학과의 연합(대표대학 선정 필요)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1~3급 학생이며, 지원대상 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취약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하였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 지역별 장애학생수 및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대학에 50%이상(17.4억 원 이상)과 전문대학에 20%이상(7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참고> 1. 2011학년도 도우미 1인당 지원예산 등 2.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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