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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다단계의 유혹,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1.02.22 1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하여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입학시즌을 맞아 교육기관 등에 신입생 안내교육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11.2.17)하였음. - 요청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행정안전부(반상회 게재 요청),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공제조합 등임. - 또한, 서울YMCA 주최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등과도 협력하여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임. <붙임> 1. 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사례 2.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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