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하여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입학시즌을 맞아 교육기관 등에 신입생 안내교육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11.2.17)하였음. - 요청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행정안전부(반상회 게재 요청),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공제조합 등임. - 또한, 서울YMCA 주최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등과도 협력하여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임. <붙임> 1. 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사례 2.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