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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모델 개발 본격화 유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2011.02.22 1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참여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2.22일 발표하였다. - 실증사업 참여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할 것임. -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제정할 것임('11.5월). - 실증단지 컨소시엄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임('11년下). - 현행 전력시장 환경 하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할 것임. -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것임. -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스마트계량.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를 추진할 것임. -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현재 5.7% 수준이나, '20년까지 100% 보급할 것임. - 스마트미터('10년 50만대 보급).IHD('10년 2만대 보급)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재정지원.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수립(‘11년上)할 것임.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11년下)할 것임. - 빌딩용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형빌딩에 적용하여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집적된 랜드마크로 육성할 것임. -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임('12년 이후 검토). <첨부>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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