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또는 자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고 2.21일 밝혔다. -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임. - 금년도 장학생을 1차에 약 1,200명 선발하였으나, 추가로 15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될 것임. - 특히, 금년도부터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것임. -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가구와 '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1.2.21~3.11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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