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될 것임. -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될 것임.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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