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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생산성 쑥쑥 인력난도 OK!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1.02.2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2.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의 선진복지도입 컨설팅사업은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4.1일부터 실시하였음. - 올해는 특히 '10.12.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사내기금 및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컨설팅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 - 선진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입 절차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고,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게 될 것임. -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복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이 잘 모르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를 도입 할 경우의 효과성과 세제혜택 등도 함께 안내해 주며 간단한 노무.세무정보 등도 함께 알려주어 기업의 호응이 높은 상황임. -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즉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임. <붙임> 1.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 2. 선진기업복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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