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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재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1.02.22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5.10년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초보증금 상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하며,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하기로 하였음.(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11.2)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 → 100%로 상향함으로써,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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