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5.10년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초보증금 상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하며,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하기로 하였음.(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11.2)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 → 100%로 상향함으로써,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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