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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2011.02.22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2.22일 밝혔다. - 최근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 집중에 따른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증대되었음. -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과 재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환제도도 수급조절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임. -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요건을 확대하고, 대상채권에 경과물도 포함하도록 할 것임. - 국고채 재발행 요건으로서 수급불안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발행절차는 국고채 정례입찰 경우를 준용하도록 할 것임. -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발행 종목과 교환(수급조절 목적)하는 형태의 국고채 교환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임. - 금번 개선 방안에 따라 '11.2월중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활용할 것임. <붙임>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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