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한해동안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하였다고 2.23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예규.고시 등에 대한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진되었음. -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여 643건을 개선(개선이행률 65.9%)하였고, 333건은 개선 추진 중임. -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진입제한"이 199건(30.9%)으로 많았으며, 이 두 개의 규제유형이 전체 개선실적의 82.3%를 차지하였음. - 조례.규칙 개선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역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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