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
국세청 2011.02.24 18p 보도자료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2.24일 밝혔다. - 신고대상 법인은 462천개로 지난해 442천개에 비해 20천개 증가하였고, 공익법인도 3.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할 것임. -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것임. -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것임. <붙임> 1.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2.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3.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4.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및 의무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