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명확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1.02.2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10.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임. <참고> 친환경주택(그린홈)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