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10.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임. <참고> 친환경주택(그린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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