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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개발사업, '녹색 개발' 체제로 전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11.02.25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2.25일 밝혔다. -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 중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였음. -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임. - 이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붙임> 1.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개요 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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