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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2011.02.25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의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적인 국채시장에 부합하는 PD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25일 밝혔다. -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PD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임. - 연간 유통 및 시장조성실적 등을 기존 PD사들과 비교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PPD는 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할 것임. - 인수실적 평가시 실제 인수한 물량 외로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하여 PD들의 적정 금리 제시 유인을 강화할 것임. -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장기국채 선물시장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 - 국채시장 활성화 추이를 감안하여 PD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임. - 우선적으로 '11년부터 PD에 대한 금융지원(국채금융)의 규모를 줄이고('10년 2조원 -> '11년 1조원) 지원대상 PD의 수도 축소할 것임. <붙임>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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