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2.26일 밝혔다. - 60세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위험 여부를 확인받아, 보건소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약 16만원의 비용이 드는 치매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일환으로 2.25일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치매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방문, 치매환자와 가족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진수희 장관은 구리시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을 살피고, 약 5분간 진행되는 치매조기검사의 문항을 점검하는 등 치매정책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 - 이어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박모 할머니(78세) 가정을 방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 <붙임> 1.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 2. 치매예방관리요령 10 3. 장관 현장방문 일정 4. 인터뷰 가능 초기치매환자 인적사항 5. 치매 관련 최근 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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