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60세 이상 치매 무료진단, 치료관리비 지원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 2011.02.26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2.26일 밝혔다. - 60세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위험 여부를 확인받아, 보건소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약 16만원의 비용이 드는 치매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일환으로 2.25일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치매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방문, 치매환자와 가족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진수희 장관은 구리시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을 살피고, 약 5분간 진행되는 치매조기검사의 문항을 점검하는 등 치매정책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 - 이어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박모 할머니(78세) 가정을 방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 <붙임> 1.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 2. 치매예방관리요령 10 3. 장관 현장방문 일정 4. 인터뷰 가능 초기치매환자 인적사항 5. 치매 관련 최근 보도 사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