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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 종사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안전보건정책과 2011.02.28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시행일: 공포일부터)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염화비닐이나 벤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 또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되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하였음.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동일한 기계.기구의 중복검사를 배제하는 등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였음.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직년 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음. -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 받도록 단일화하였음. - 아울러,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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