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해난사고를 현재 480여건에서 240여건으로 감축 추진할 계획으로 연근해어선안전조업대책을 추진한다고 2.28일 밝혔다. - 감척과 병행하여 노후어선 대체지원을 추진하고, 노후어선(선령 21년 이상)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임. - 해난사고 발생 어선 및 사고 다발 주요설비(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매월 1일을 '어선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생활화할 것임. - 안전조업 교육을 전문 교육과정으로 확대 개편하여 내실화 하도록 하고,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임. - 매월 10일, 지난 달 어선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어선사고 예방을 독려할 것임. - 수협 어업정보 방송을 통한 해상상태 신속전파 및 청취를 홍보하고, 폐로프 등 수거로 프로펠러 어망 감김에 따른 표류사고를 예방할 것임. - 생존성 강화를 위한 구명조끼 상시착용 유도 및 구명뗏목을 보급하고,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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