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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인정보인식 기술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11.03.02 6p 보도자료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이하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 10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3.2일 밝혔다. -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칩이 붙어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 방식이 있으며,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무엇보다 배출자 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음. - RFID방식은 감량효과 외에도 정확한 통계관리 및 누진제 도입이 용이하고, 봉투 방식등에 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 준다는 장점이있는 선진화된 음식물쓰레기 통합 관리 방법임. <붙임> 1.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설명 2. 전주시 RFID 시스템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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