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10.10월)하고,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3.2일 밝혔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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