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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완전히 뿌리뽑는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11.03.04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고 3.3일 밝혔다. - '10.11월 감사원의 감사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11년부터는 6개 고용청을 중심으로 검.경찰 합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2배 징수, 형사고발조치,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 건설현장 노무비용 부풀리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추징에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제도는 '사전 공모.심사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의 소지를 차단하였음. -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기관에 훈련생 관리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제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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