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3일 제7차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4대 스마트러닝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닝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이러닝사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해 이러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임. - 또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닝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임. - 산업원천기술로드맵('10.7)을 활용하여 융.복합 이러닝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러닝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하여 세계 스마트러닝 시장 선점을 도모할 것임. - 학습이력관리시스템(평생학습계좌제)을 통해 이러닝 교육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이러닝 학습.산업훈련 이력과 성취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또한, 이러닝 전문분야의 직무별 자격인증 도입을 추진하여 이러닝 전문인력의 역량제고를 유도할 것임. - 기존의 동영상 위주 이론 강의에서 탈피, 산업 현장과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실제 기술훈련이 가능한 이트레이닝(e-Training)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스마트러닝의 새로운 모델을 확산시킬 것임. - 공공기관의 이러닝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정.학습소외자 등 학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계층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할 것임. - 국내 이러닝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체계(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중점대상 국가별 수출 유망 이러닝제품을 발굴.현지화를 지원할 것임. -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아시아 최대의 이러닝 마켓으로 육성하고, 개도국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담당자의 국내 초청연수를 지원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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