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갯벌어장 참굴 수출을 위한 지정해역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11.03.07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을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한다고 3.7일 발표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고, 금번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음. - 특히, 수평망식 양식에 의한 참굴은 수출잠재력이 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저감에 따른 친환경성이 기대되는 품목이며, 금번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일본, 유럽 지역의 소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해역관리에 해당함. - 추가지정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유럽 등의 패류수입위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