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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1.03.08 14p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7일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 -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개선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음.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세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음. - 시중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 부문으로 유도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펀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을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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