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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 유망분야 R&D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2011.03.08 11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3.8일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함. - 한편, 미래선도과제의 정부 출연금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원 한도에서 결정될 것임. <별첨> 1. 2011년도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문 2. 2011년도 미래선도과제 기술개발제안 요청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