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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2011.03.09 4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법률(안)을 2.25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내용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고, 다만, 그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100kg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500kg으로 대폭 완화하였음. - 또한, 기존화학물질(약 37,000종)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하여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이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을 하고 예비등록을 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자 하였음. - 특히, 발암물질 등 위해가 높은 고위해물질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음. - 화학물질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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