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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과 2011.03.09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임.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향후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 실시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첨부>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외국의 표준사업장 3. 근로지원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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