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3.10일 밝혔다. -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법률' 제정('12~'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수립('11~), 건강피해 주민지원('11~) 등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추진할 것임. -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11~),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1) 등 생활속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11~),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11~)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할 것임. - 생애주기별.계층별 환경보건 모니터링('11~),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안) 마련('11~'12)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국가 우선관리지역 선정.관리('11~'14), 산단, 폐광 등 건강영향조사('11~)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을 추진할 것임.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법' 제정 추진('11) 등 환경보건 법령을 제정하고,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추진('12~) 등 환경보건 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할 것임. -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총 1조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원할한 계획추진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소관과제의 추진실적은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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