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11.3.10.~3.30.) 하였다고 밝혔다. - 동 법률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조달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그 동안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가 서류중심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조달 형태로 일반화되었음에도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연간 86조원에 달하는 전자조달 규모에 맞게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임. -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수 법령에 분산되고 고시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전자조달에 관한 법규사항의 체계적 법제화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 관리 및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정보 입력,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의 위.변조 등을 통한 조달업무 방해 행위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이용자의 개인 및 영업상의 정보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전자조달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별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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