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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2011.03.11 1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은 2.17일에 발표된 범정부적 차원의 공정한 사회 추진방안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추진계획임. - 그동안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10.6)하고 전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을 추진하였음. - 향후,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연봉제를 지속 보완하여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 그동안 노사관계 경영공시.평가 반영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단체협약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였음. - 향후,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임. - 기관별로 사회공헌위원회 등 조직내 별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 매개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 <별첨>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