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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 관리방식, 61년만에 대수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11.03.13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3.1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됨. - 또한,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됨. - 이와 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하게 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국유재산은 주인 없는 땅처럼 인식되어,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폐단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의 특례를 재정지원의 하나로 간주하여 매년 국유재산의 특례에 대한 종합계획(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국유재산 특례 신설시 사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도 지속적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개선할 계획임. -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개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를 도입하였음. - 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사업 평가단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또한, 사업위험이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정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음. <별첨>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