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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본격적인 '중견기업' 의 시대 개막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기업협력과 2011.03.11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음. - 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하였음. -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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