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3.14일 밝혔다. -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보급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국가적 수준의 보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을 보육하도록 할 것임. -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것임. -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임. - 오전 일과 시간동안에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음. -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하되,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금지하고, 12~24개월 미만의 영아는 '12.3월부터 금지할 것임. - 개별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이 아닌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을 정하여 부모들로부터 받아야 함. - 정부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임.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2.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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