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문투자자 대상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2011.03.14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의 대선의무, 추가 출자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3.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선박투자회사제도는 '04년에 처음 도입된 후 '10년까지 총 112개의 선박펀드(158척, 6.8조)를 인가하여 국적선대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민간 선박펀드가 위축되고 있어 민간 선박펀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는 대선 의무기간을 단축(2→1년 이상)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을 완화(펀드인가 시점 →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하였음. -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