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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1.03.15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3.1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할 것임. -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할 것임. -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임. -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것임. -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 가능하도록 할 것임.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하도록 할 것임. -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임. -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 -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 -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를 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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