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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년만에 숙원 해결'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2011.03.11 1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3.2 신설법인 발족)하였음. - 중앙회와 기존 경제부문 자회사를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분리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음. - 중앙회가 신설되는 지주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하였음.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하고, 전문 판매조직과 시설 등을 확보토록 하였음. -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였음.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하였음.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 농협은행은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입법예고일('09.10.28) 현재 공제종목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허가 의제,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정 5년간 적용 유예 등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회원 및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앙회 사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법 공포 후 관계부처협의체를 구성,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고, '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별첨> 농협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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