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범위에 어촌계를 포함,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가 주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도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이상 동의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음. -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어촌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촌마을은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마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과 운영은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마을 2∼3개로 구성된 행정리 단위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어 체험활동을 하지 않는 자연마을 주민들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소유한 마을공동시설의 용어를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회계처리, 재산관리 등 법 적용상의 논란의 소지를 없앴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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